80%가 보건·안전규정 위반
노인들 체중줄고 욕창 시달려
LA카운티와 벤추라카운티에 소재한 대부분의 양로원들은 인력이 턱없이 부족할 뿐 아니라 연방정부가 규정한 최소한의 보건 및 안전규칙조차 맞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캘리포니아주 헬스케어 파운데이션(CHCF)이 지난 2년 동안의 가주내 양로원 실태를 집중조사해서 15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LA카운티의 435개 양로원(79%)이 연방정부가 정한 보건 및 안전에 관한 최저기준을 위반하고 있다.
또 벤추라 카운티에서도 65%가 양로원 입주 노령자들에게 꼭 필요한 인력이나 시설 등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HCF가 200만달러를 투입하여 UC샌프란시스코, UCL, 랜드코퍼레이션, 위스콘신 주립대학 연구가들을 동원, 2000년부터 2001년까지 캘리포니아주내 1,212개 양로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LA카운티의 양로원 54%는 꼭 필요한 인력이 부족한 상태이며 이 수치는 캘리포니아주 전체 양로원보다 10%나 높고 ▲캘리포니아주 전체 양로원중 15%는 ‘입주 노인들을 위험에 빠지게 할 정도로 열악한 시설 및 환경’하에 있으며 ▲양로원 직원의 이직률은 300%에 달할 정도로 높다.
또 입소자들의 11%는 양로원 입소 후 체중이 감소되었으며 LA카운티의 경우는 9%, 벤추라카운티는 5%가 입소 한달만에 체중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입소자들은 매끼 나오는 음식의 25% 이상을 남기며 평균 25%의 양로원들은 거동을 잘 못하는 노령 환자들을 침대에서 일어나게 하거나 화장실 가는 것을 돕는 등의 최소한도의 의무사항까지 위반하고 있다. 따라서 양로원 입소자들은 불필요한 체중감소, 욕창, 우울증, 통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관계자들은 전하고 가장 심각한 문제로 ‘양로원의 인력부족’을 꼽았다.
CHCF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1,212개의 양로원에 점수를 매겨서 15일 소비자 웹사이트에 게시, 양로원을 찾는 가족이나 의사들의 선택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가주에서는 약 10만여 노인환자들이 1,406여 양로원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 수치는 최근 더욱 늘어나고 있다.
<이정인 기자> jungi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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