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루하게 전개됐던 LA 한인회 정관 불법개정과 회장당선 무효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늦어도 내년 1월6일 이전에는 최종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LA카운티 수피리어 법원 45호 법정 멜레카나 판사는 15일 오전 10시 LA한인회와 시민연대측 변호인들의 재판전 회합에서 “이번 소송이 LA 한인사회에 시급한 사안인 만큼 내년 1월6일 최종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LA 한인회측 데이지 하 변호사와 시민연대측 제프리 엔들러 변호사 등이 참석한 재판전 회합에서 멜레카나 판사는 11월27일 심리, 내년 1월6일 판결로 재판일정을 확정했다.
멜레카나 판사는 또 하기환 회장측이 요청한 시민연대측 21명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 통합심리 요청을 기각하고 명예훼손 소송건을 별도로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소송의 원고인 시민연대측은 “멜레카나 판사가 이번 소송을 한인사회의 중요하고 긴급한 사안으로 파악하고 있는 만큼 정관개정의 합법성 문제와 한인회장 당선 유무효에 대한 명확하고 분명한 판결을 빠른 시간 내에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상목 기자> sangmok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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