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감시대상 ‘비이민 외국인’규정
방문사유 분명치 않을때만 해당
미국 정부가 지난 11일부터 실시한 ‘외국인 출입국 등록·감시제도’의 대상에 북한을 포함한 적성국가와 회교도, 중동지역 등 15개 국가를 방문한 사람들도 포함이 될 수 있다고 발표(본보 24일자 2면 보도)하면서 북한을 방문했거나 방문할 계획이 있는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인 한인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이와 관련, INS는 25일 이들 추가 감시대상을 ‘비이민 외국인’(Nonimmigrant Alien)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비이민 외국인이란 관광·상용(B1·B2)과 유학(F), 취업(H)등의 목적으로 미국을 단·장기적으로 일시 방문하는 사람으로 이민을 목적으로 거주하는 영주권자(Resident Alien)와는 구분된다.
이에 따라 한인의 경우 일단 추가 감시대상은 한국에 거주하면서 미국 방문을 위해 비자를 신청한 한국 국적자로 국한될 것으로 보인다. 또 무조건 북한을 방문했다고 자동적으로 감시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다. INS는 이들 15개 국가 방문자중 신원·직장이 확실하지 않거나 방문 목적이나 동기가 인도적인 이유나 합법적인 사업 등 방문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시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테러사태 이후 미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라도 테러와 연루된 것으로 드러날 경우 가차없이 추방을 하고 있고 귀화 외국인의 시민권도 박탈할 의지를 천명한 바 있어 영주권자라고 안심할 수는 없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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