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1 테러참사 이후 유학비자를 위장한 테러리스트들의 미국입국을 막고 I-20 서류 위조 방지를 위해 최근 유학생 신분확인시스템(ISEAS)이 가동됐다(본보 9월16일 A2).
더군다나 사회보장국(SSA)은 유학생들의 소셜 시큐리티 번호 발급 규정을 변경함으로써 학업과 근로를 병행하고 있는 많은 유학생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이에 유학생을 중심으로 최근 새롭게 바뀐 SSN 발급 규정을 알아본다.
F-1은 미국에서 일정기간 동안 일반 정규학교 또는 랭귀지 스쿨에서 학업 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이 발급 받는 미국입국 비자이다.
대부분의 정규학교나 랭귀지 스쿨에서는 학생 등록 시 소셜 시큐리티 번호(이하 SSN)를 요구한다. 학생 고유의 SSN은 학생의 학교 ID번호로 사용되기 때문. 하지만 유학생들은 앞으로 학교측으로부터 근로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SSN를 발급 받을 수 없다. 때문에 학교측으로부터 별도의 학생 ID번호를 발급 받아야 한다.
사회보장국(SSA)에서는 이제 단순히 학교등록만을 목적으로 외국인 유학생에게 SSN 발급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SSN을 발급 받고자 하는 유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등록 학교의 유학생상담센터나 유학생전문 상담교사를 찾아 근로 희망을 피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부분 유학생에게는 캠퍼스 내에서 일하도록 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외부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기도 한다.
■유학생의 SSN 신청방법
SSN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로는 연령과 신분 증명, F-1비자 증명, 학교측의 근로승인 증명, I-20 등의 원본이 필요하다.
연령 증명은 일반적으로 출생증명서를 요구하지만 유학생 경우 여권으로도 가능하다. 신분 증명은 소셜 시큐리티 카드에 오르길 희망하는 이름과 동일한 이름이 기재된 별도의 신분증을 사진과 함께 제시해야 하며 학교 학생증이나 여권으로도 가능하다.
F-1 비자 증명은 이민국(INS)이 발급한 F-1 비자와 함께 미국 입국 시 F-1 비자 소지자들이 받아야 하는 I-94, 그리고 외국인의 미국 내 학생신분을 증명하는 I-20 등이 필요하다.
또한 학교로부터 근로 승인을 받은 서류와 함께 풀타임 등록 증명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모든 서류는 원본을 기본으로 하며 공증 서류 또는 사진복사를 제외한 일반 사본 제출도 가능하다.
최종적으로 SSN과 카드 발급까지의 소요 기간은 수주에서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 이는 사회보장국이 제출된 모든 서류를 발급한 해당기관과 이민국에 조회를 신청, 일일이 확인작업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모든 확인작업이 완료된 후 2일 이내로 SSN과 카드가 발급된다.
단, 이미 SSN을 소지한 자로 갱신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2주 내로 갱신신청을 했다면 SSN이 발급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풀타임 기준과 증명서류
SSN 발급 신청 시 요구되는 풀타임 등록 조건은 일반 정규대학 기준 학기 당 12학점 이상 등록한 경우를 일컫는다. 랭귀지 스쿨 등록 시에는 주당 18시간 이상을 기본으로 한다.
여러 대학에 복수 등록한 경우 최소 3개 고등교육기관으로부터 총 12학점 이상을 등록했다는 증명 서류를 제출한 경우도 적용 받을 수 있다.
유학생이 유효한 F-1 비자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또한 학교로부터 근로승인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해당 학교에서 해당 유학생의 이름 앞으로 보낸 서류 원본과 승인자의 오리지널 서명을 제출해야 한다. 이 서류에는 해당학생에 대해 학교측이 근로를 허가한다는 내용과 함께 학교에 풀타임 등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 명시돼 있어야 한다.
풀타임 등록증명을 위해서는 대학의 성적표를 대신 제출해도 된다.
또한 근로승인 증명을 위해 해당 유학생이 캠퍼스에서 일하는 것을 조건으로 장학금을 받았다는 증명 서류, 또는 학교측이 해당학생에게 발급한 월급명세서, 재직 증명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고용주는 반드시 학교로 표기되어야 한다.
만약 학업 중 근로를 희망하지 않는 유학생들은 SSN 발급은 불필요하다. 운전면허증 발급 역시 단순히 운전면허증 발급만을 목적으로 SSN 발급을 신청하는 외국인은 SSN을 발급 받을 수 없다.
이외에도 미국에서 출생한 유학생 부부의 자녀는 출생증명 확인과정을 거쳐 SSN을 받을 수 있다. 미국에서 출생한 1세 이상의 모든 사람으로 신규 SSN 신청자인 경우와 이미 소셜 시큐리티 기록에 적혀 있는 생년월일을 변경할 경우 모두 해당된다. 확인과정이 강화되면서 현재 2주 가량 걸리는 서류 처리기간은 약 3주내지 12주까지 소요될 전망이다.
유학생의 SSN 발급 규정에 관한 안내는 사회보장국 웹사이트(www.ssa.gov)에서 SSA Publication No. 05-10002를 참조하면 된다.
현재 사회보장국은 일부 학교나 랭귀지 스쿨에서 웹사이트를 통해 근로목적 이외의 SSN 발급을 등록학생들에게 해준다며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접하고 이에 대한 단속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최근 국무부가 가동한 유학생 신분확인시스템(ISEAS)은 미국입국을 원하는 외국인에 대해 비자발급 전 해당학교로부터 유학생에 대한 사전 확인을 거치도록 하기 위한 것.
비자 발급 전 유학생과 학교가 ISEAS 심사를 통과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비자를 발급함으로써 I-20 위조를 방지하고 유학생을 빙자한 외국인의 위장 미국입국을 막기 위함이다.
이는 최근 감사 결과 전국 7만3,000여개에 달하는 I-20 발급 학교에서 상당수가 자격미달이거나 이미 문 닫은 곳으로 밝혀져 예전처럼 유학생들에게 무작정 비자를 줄 수 없다고 미국정부가 판단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I-20를 발급하는 학교는 웹사이트(www.Isease.State.Gov)를 통해 등록 한 뒤 유학생에 대한 입학허가와 신상정보를 입력, 승인을 받아야만 하며 이로써 유학생들은 미국공관으로부터 비자발급이 가능케 되는 것이다.
유학생·방문자 추적 시스템(SEVIS)은 내년 1월30일까지 임시로 시행된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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