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는 18일 유학생이나 교환방문객 자격(F·J·M 비자)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비자발급 심사 절차를 강화하는 임시시행규정을 공고했다.
국무부가 연방관보(Vol 67, No.181)에 공고한 새 규정은 지난 11일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11월18일까지 공공의견을 들은 뒤 최종시행규정이 마련된다.
F-1, M-1. J-1 등 비이민비자 신청자에 해당되는 새 규정은 국무부가 ‘유학생 신분확인 시스템’(ISEA)을 가동, 비자발급 심사 과정에서 신청자의 입학허가와 신상 정보를 사전 확인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해외 유학생을 위해 I-20를 발급하는 미국내 교육기관은 국무부가 새로 신설한 ISEAS 인터넷 사이트(www.iseas.state.gov)에 등록하고 유학생에 대한 입학허가와 신상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국무부는 지난 11일부터 미국 해외공관이 유학생이나 교환방문객 비자를 발급하기 전 ISEAS를 통해 비자 신청자의 학교입학 승인 여부와 신상을 확인토록 하는 지침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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