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망 발달 덕분에 미국에서 자동차가 성인들의 발 역할을 한다고 치면, 스케이트보드는 채유진(14, 어바인고교 재학)군에게 있어 발이나 다름없다. 축구, 수구 등 일부 구기운동에 남다른 재능을 과시하고 있는 그는 친구 집을 찾거나, 어머니 심부름을 갈 때면 어김없이 스케이트보드를 이용한다.
그는 스케이트보드를 즐기는 다른 수많은 청소년들과 마찬가지로 SB 1924법안의 입법화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법안은 18세 미만 청소년들이 캘리포니아주에서 스케이트보드, 인라인 스케이트 및 스쿠터를 탈 때는 반드시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기구를 즐기는 청소년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머리부상 방지를 위해 제안된 법안은 주의회를 통과, 주지사의 서명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스케이트보드를 타다가 몇번 넘어졌지만 아직까지 그리 심하게 다친 적은 없습니다.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360도 회전하기, 계단을 미끄럼 타듯 내려가기 등 묘기를 자랑하는 친구도 많지만 이들 가운데 헬멧을 쓰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는 스케이트보드를 애마처럼 가까이 한지 올해로 3여년이 됐다고 했다. 그는 “헬멧을 쓰는 것이 불편하겠지만, SB 1924 법안이 법제화되면 이를 준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은 잭 오코넬 주상원의원(민, 샌루이스 오비스포)에 의해 제안됐다. 그는 청소년들은 때때로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며 법안은 스케이트보드를 즐기는 수많은 청소년들의 부상 방지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이 발효되면, 규정을 위반하다 적발된 청소년들은 최고 25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주지사는 오는 30일까지 법안의 승인 혹은 거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황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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