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바뀐 주법에 따라 상당수 한인업주들이 식품위생관리사 자격증(Food Handler Certification)을 갱신해야 하는 가운데 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LA의 47개 교육기관중 한국어 수업을 선택할 수 있는 곳은 7곳으로 영어, 스패니시, 중국어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 자격증은 식당 등 음식판매 업소에서 반드시 구비해야하는 것으로 캘리포니아 주법은 평균 4∼5년이던 유효기간을 지난해 3년으로 단축시켰다. 이에 따라 요식업계 관계자들은 지난 99년 4년 기한의 자격증을 취득했더라도 올해 갱신이 요구되므로 재취득 시기에 유의하는 한편, 시험에 대비해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도 한 방법으로 권장되고 있다. LA카운티 보건국에 따르면 업소당 주인, 매니저 중 실무담당자 1명이 자격증을 가져야하며, 실무자가 부재 중일 경우를 대비해 교대조(shift) 당 최소 1명은 자격증을 갖도록 권장된다.
한국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7개 교육기관 및 단체는 ▲LA미션칼리지(818-364-7600 #4050) ▲AAA Food Handler Training School(877-222-3487) ▲American Red Cross(800-627-7000) ▲Byung Yoo&Associates(800-676-3121) ▲California Food Handler School(818-546-2125) ▲Hospitality Consultants of America(800-953-3822) ▲미주한인사업가협회(213-368-0848) 등이다.
카운티 보건국 아키코 타가와 환경위생 스페셜리스트는 "지난해 이전에 자격증을 취득했더라도 새 법에 따라 3년마다 재취득 해야 한다"며 "한인들은 한국어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했다.
<김수현 기자> sooh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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