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 협박등 불법행위 자행
▶ 직원 뉴먼, 면허없이 변호사 행각
허위 노동허가를 대규모로 신청해준 혐의로 기소된 샘 쿠리츠키 변호사 사건과 관련, 쿠리츠키 변호사 사무실에 근무했던 본 뉴먼씨(69)가 금품강탈 혐의로 체포, 수사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연방 수사당국은 법대 졸업장도 없고 변호사 자격증도 취득하지 않은 뉴먼씨가 쿠리츠키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캐피탈 법률센터 소속으로 변호사 행세를 해 왔으며 이미 체포된 로날드 보가더스씨와 함께 쿠리츠키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의뢰인을 협박, 소송을 취하토록 압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 노동부 앤드류 쉬어 특별수사관이 법원에 제출한 기소장에 따르면 뉴먼씨는 지난 2000년 7월 비자 신청 서류를 허위로 작성했다며 한 의뢰인이 쿠리츠키 변호사를 상대로 1,000만 달러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자 사설 보안업체를 고용해 의뢰인의 뒷조사를 벌여 협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00년 9월에는 두차례에 걸쳐 의뢰인에게 FBI 사진이 들어간 아랍어와 영어로 된 우편 엽서를 발송해 위협한 것으로 기소장은 밝혔다.
체포된 뉴먼씨는 쿠리츠키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던 지난 98년에도 버지니아주 변호사 사칭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아 18개월간 복역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뉴먼씨는 출소 후 다시 쿠리츠키 변호사 사무실에서 변호사를 사칭, 일해 왔다고 수사당국은 밝혔다.
또 뉴먼씨는 변호사를 사칭하면서 연방 상원의원, 연방 판사 등과 자주 만나는 등 실력자로 행세해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열린 보석재판에서 배리 포레츠 연방치안 판사는 뉴먼씨 변호인측이 건강상의 이유와 도주 우려가 없다며 요구한 보석허가를 기각했다.
샘 쿠리츠키 이민변호사와 도날드 보가더스씨는 지난달 대규모 노동허가를 취득해 주고 18개월 동안 1,100만달러에서 2,100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현재 보석없이 수감 중인 보가더스씨는 수사에 협조하고 있으며 뉴먼씨의 체포도 보가더스씨의 증언이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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