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9.11 테러참사를 계기로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특별지시에 따라 시민권이 없는 외국출신 미군 장병들에게 신속히 시민권을 부여하는 조치를 구체화하고 있다.
미군 당국은 육·해·공군과 해병대를 포함한 전체병력 139만8천238명 가운데 약 2%에 해당하는 3만1천44명이 비시민권자라는 현실이 9.11 테러공격으로 인한 준전시 비상사태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들 비시민권 장병들에게 신속히 시민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 조치에 들어갔다.
부시 대통령은 9.11 테러사태를 계기로 그동안 3년여 소요되던 비시민권 장병들에 대한 시민권 부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9.11 테러공격이후 시민권이 없는 장병들에게 즉각 시민권을 신청토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이의 일환으로 미 육·해·공군 및 해병대 장병 147명이 21일 USS 컨스텔레이션호 함상에서 시민권 선서식을 갖고 정식으로 미 시민권을 갖게 됐다고 워싱턴 타임스가 22일 보도했다. <3면으로 계속>
워싱턴 타임스는 이날 ‘외국계 장병, 군사신속 시민권 취득 길 열려’ 제하의 기사에서 이날 함상 시민권 선서식에는 한국계 이준 하사관을 비롯, 중국, 필리핀, 멕시코, 루마니아, 스리랑카, 토고출신 비시민권 장병 147명이 정식으로 미 시민이 됐다고 전했다.
미군은 현재 육군의 경우 총 48만1천266명의 병력 가운데 비시민권 장병으로 5천862명, 공군은 전체 36만2천330명 중 2천957명, 해군은 총 38만1천901명 중 1만5천708명, 해병대의 경우 총 17만2천741명 가운데 6천517명이 각각 복무하고 있다.
비시민권자로 미 장병이 되기 위해서는 그린 카드를 소지한 미 영주권자여야 하며 이들은 장교는 될 수 없고 사병으로 복무하되 비밀인가를 필요로 하는 특수직과 일부 정보·전자·특수전 관련분야에는 배치될 수 없도록 관계법에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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