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타애나 시의회는 19일 PC방 영구 규제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규제안은 업소내 감시 카메라 설치와 경비원 고용을 의무화했다. 그러나 미성년자 출입 금지시간을 청소년 통금시간인 저녁 10시로 맞춰 가든그로브 보다 다소 탄력성을 부여했다. 새 안이 9월3일 최종 투표를 거쳐 확정되면 10월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 지역 PC방은 4곳에 불과하다.
한편 부에나팍도 최근 가든그로브와 비슷한 엄격한 규제조치를 통과시켰으며 가든그로브는 새 조례 시행을 앞두고 업소들이 소송을 제기, 법원에서 시조례 잠정중지 명령을 받아 업주들과 협상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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