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시큐리티 디파짓 환불을 놓고 입주자와 건물주와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인들의 민원을 처리해 주고 있는 한미연합회(KAC) 4.29중재센터(디렉터 잔 유)에 따르면 최근 들어 접수된 민원중 이와 관련된 신고가 전체의 32%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일방적으로 카펫을 바꾼 뒤 비용을 청구하는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한인 김모씨는 지난 6월 1년간 살던 아파트를 옮기면서 600여달러의 시큐리티 디파짓을 돌려 받으려 했으나 나중에 아파트 관리회사에서 보내온 명세서에는 벽과 유리거울 수리 등과 함께 800달러가 넘는 카펫교환 비용 등이 추가돼 돈을 일부 돌려 받기는커녕 오히려 1,200달러를 물어내야 하는 입장에 놓였다. 시큐리티 디파짓으로 1,000달러를 지불했던 한인 노부부도 얼마전 타운내 아파트에서 이사를 나오면서 환불을 요구했지만 관리회사에서는 카펫교환과 수리비용을 제외한 200여달러밖에 돌려줄 수 없다는 연락을 받고 곧바로 항의하기도 했다.
김씨는 "이미 전 입주자가 사용하던 카펫이었고 이사를 나올 때도 별 문제가 없었는데 자기들 맘대로 이를 바꾸고 부담을 나에게 씌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일부 수리비용은 인정하지만 관리회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와 관련 부동산 전문가들은 입주시 관리매니저와 함께 아파트 내부를 샅샅이 돌아보며 문제점을 찾아내 이를 계약서에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상하수도 시설과 화장실 욕조, 유리창, 블라인더, 페인팅, 카펫 상태에 가장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거주기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각 매니저에게 연락, 보수를 요구하고 가급적 이를 문서로 남기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트레이드막 부동산의 김희영씨는 "일부 몰지각한 아파트 관리회사들이 과거에 손상돼 있었던 것을 입주자 부담으로 전가시키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카펫과 페인트 등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적으로 훼손되는 것은 입주자가 책임질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시큐리티 디파짓 환불문제가 끊이지 않는 것과 관련, 일반적으로 아파트측은 고문변호사 등을 통해 서류를 만드는 데다 정부기관에서도 이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없어 소비자들이 일방적으로 당하기 일쑤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이의가 있을 경우 우선 부동산 전문가 또는 봉사기관 등을 통해 자문을 얻는 것이 바람직하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소액재판을 청구해야 한다.
도움이 필요하면 LA시 주택관리국(213-367-9411, 213-367-9346) 또는 KAC(213-365-5999) 등에 문의하면 된다. <황성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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