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민법으로 추방위기 영주권자
▶ 시행세칙안 공고
미 법무부는 영주권자를 포함, 중범죄를 저지른 외국인들을 미국에서 추방토록 한 1996년 개정이민법에 의해 추방 대상자로 분류된 영주권자들을 구제하는 시행세칙안을 13일 공고했다.
존 애쉬크로프트 법무부장관은 이날 장관령(2607-2002)에서 살인, 강도, 폭행, 사기 등 1년 이상의 실형선고가 가능한 중범죄와 마약, 매춘 등 도덕윤리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미국에서 추방 가능케 한 ‘1996년 반테러 및 효력 사형선고법’과 이를 소급 적용, 법안 발효 이전에 유죄판결을 받은 외국인도 추방대상으로 정한 ‘1996년 불법이민개혁 및 이민자책임법안’에 따른 시행규정을 개정했다.
이날 공고된 새 규정안은 합법체류여부와 상관없이 7년 이상 거주한 영주권자가 범죄를 저질러 1996년 4월24일 이전에 유죄를 시인, 1997년 4월1일 이전에 최종 유죄판결이 기록된 영주권자는 1996년 개정이민법에 따른 추방으로부터 면제될 수 있는 신청을 이민국에 접수시킬 수 있게 하고 있다.
새 규정은 5년 실형 선고 이하를 받은 영주권자가 1996년 개정이민법으로 인해 추방대상외국인으로 분류된 경우, 이민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케이스에 해당되며 이미 추방명령을 받은 영주권자도 최종규정안이 마련, 발효된 이후 180일 이내에 이민법원(이민심사위원회, 이민심사항소위원회)에 특별신청을 접수해 추방대상면제 심의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추방대상범죄로 체포된 이후 범죄혐의에 유죄를 시인하지 않고 재판을 받아 법원으로부터 유죄 평결을 받은 외국인은 새 규정 혜택에서 제외된다.
연방이민국(INS) 자료에 따르면 2002 회계연도가 시작된 지난해 10월1일부터 7월15일 사이 총 532명의 한인이 추방됐으며 그중 52%인 271명이 미국에서 범죄를 저질러 추방됐다.
법무부는 10월15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시행세칙을 마련, 발효시킬 예정이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