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를 사서 리스기간 끝까지 다 쓰고 비즈니스를 그냥 닫아버리는 경우는 거의 없다. 대부분 입주자(임차인)는 건물주인(임대인)으로부터 서면 허락을 받아서 하던 비즈니스를 다른 사람에게 파는데 이것을 양도(Assignment)라고 한다.
그리고, 건물주가 서면 허락하기 전에 임차인이 제공해야 할 요구사항들이 있다.
우선 비즈니스를 사려는 새 입주자가 비즈니스를 양도받기 전에(보통 30일이나 45일전에) 건물주에게 서면 통고를 보내야한다. 새 입주자의 이름, 형태, 사용용도, 재정상태, 양도조건과 방법, 새 입주자의 비즈니스 경험 등 건물주가 요구하는 자료는 다 제공해야한다.
한 예로 식당 하던 곳을 마켓으로 바꾸려는 의도가 있으면 그 의도를 사용용도에 적어내야 한다. 건물주가 원하는 자료를 정해진 시일 내에 제출해야한다는 조건이 있다. 그것은 리스에 따라 에스크로 끝나기 30일이나 60일 또는 90일전으로 명시돼있어 서류가 미비하면 에스크로를 끝내지 못한다.
이렇게 건물주에게 요구하는 자료를 제공해야할 뿐만 아니라 건물주인의 변호사비용과 서류 점검비를 별도로 지불해야한다. 또한 이러한 비용은 양도의 성사 여부에 관계없이 내야 한다. 이러한 자료를 건네 받은 건물주는 새 입주자가 들어오는 것에 관해 허락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때 양도 조항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 다음 네 가지 경우를 살펴보자.
첫째, 건물주(Landlord) 입장에서만 만들어진 리스에는 건물주가 합당한 이유 없이 새 입주자를 거절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다.
비즈니스 경험이 많던 한 고객이 이런 경우를 당했다. 좋은 비즈니스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 한달 이상을 구입하려는 비즈니스에 매달리고, 꼼꼼히 서류를 구비해 건물주에게 보내고 기다리던 중 거부 통고를 받고 낙담했다.
왜냐면 리스에 건물주가 부당하게 입주자를 거절할 수 없다는 문구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리스에 부당 거부를 하지 못한다는 문구가 있었으면 위의 케이스처럼 어처구니없는 거절을 당했을 경우 소송이 가능하다. 이렇게 리스의 문구하나로 건물주가 임의로 새 입주자를 거절하는 횡포는 막을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원래 임차인이 리스계약시에 건물주가 그 장소의 소유권을 가진다(right to recapture) 라는 조항이 있었으면 새 입주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왜냐면 건물주는 법적으로 양도해주지 않고 건물주가 기존 비즈니스로 들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리스에 건물주가 현 리스를 취소할 수 있다(right to terminate the lease)는 조항이 있다면 비즈니스를 팔지 못할 뿐만 아니라 리스가 없어지므로 현재 비즈니스도 증발해버릴 수 있는 것이다.
넷째, 양도시 받은 약인(consideration: 계약의 성립을 위한 당사자들의 대가관계를 뜻함)중의 몇 퍼센트(보통 50%)를 건물주에게 지불해야한다는 조항이 있으면 이것은 또 다른 문제의 원인이 된다. 여기서 약인에 권리금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로 건물주와 시비가 붙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전에도 강조했듯이 원래 리스를 따는 입주자가 처음에 리스 점검을 꼼꼼히 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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