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주 자동차관리국(DMV)이 비이민 체류비자 소지 한인들이 운전면허 취득시 불편을 겪고 있는 제2의 신분증명서류와 관련 대체 신분증명서로 한국운전면허증과 주민등록증을 공식적으로 인정키로 결정했다.
또 DMV 측은 영어가 서투른 한인들이 한국어로 운전면허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국대사관 영사관측과 상호 협조키로 합의했다.
버지니아 DMV의 앤 앳킨스 홍보실장은 8일 리치몬드 소재 DMV본부에서 주미대사관 총영사관의 최종문 영사과장과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운전면허 취득시 요구되는 제2의 신분증명서류로 한국운전면허증과 주민등록증을 인정한다"고 발표하고 "신분증이 로컬 DMV에서 접수되기 위해서 필요한 확인(Verification) 절차와 관련 총영사관과 협조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DMV의 이번 발표는 그 동안 비이민 체류비자 소지 한인들이 운전면허취득시 제2의 신분증이 없어 불편을 겪어왔다.
발표에 따르면 제2의 신분증명서류가 없는 비이민 체류비자 소지자는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 사본 중 하나를 한국영사관의 확인을 거친 영문번역본과 함께 ▲한국여권 사본 ▲ 거주지 증명서(은행잔고, 전화요금, 전기요금 등) 사본 ▲소셜시큐리티카드 혹은 사회보장국이 발급하는 ‘소셜시큐리티번호가 발급되지 않았다’는 확인서 사본 ▲대사관 로고가 찍힌 영사확인서 사본 ▲운전면허 시험을 치룰 로컬 DMV 이름을 DMV본부에 보내면 DMV본부는 영사와 확인절차를 거친 후 확인공문을 신청자와 해당 로컬 DMV로 발송한다.
확인공문을 받은 운전면허 신청자는 확인공문 원본과 DMV본부에 제출한 원본서류를 로컬 DMV에 제출하면 운전면허시험을 볼 수 있다.
최종문 영사과장은 "DMV 당국이 한인들의 편의를 노력하고 있는 것에 감사한다"며 "총영사관은 DMV측과 협조, 한인들이 불편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DMV의 필립 D. 바스퀘즈 부국장, 카렌 채펠 정보담당 책임자, 사바 L. 샤미 국장 특보가 참석했다.
▲확인공문 신청: Atten: Sharon Brown, Driver Service Virginia Department of Motor Vehicles P.O. Box 27412, Richmond, VA23269, 팩스: (804)367-0363. ▲문의 (804)367-6774. www.dmvno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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