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주.시립대, ‘In-State 수업료’ 적용키로
▶ 파타키 주지사 최종 서명
뉴욕시립대(CUNY)와 주립대(SUNY)에 재학중인 3,000여명의 불법체류 신분 학생들이 오는 9월 신학기부터 예전과 같이 뉴욕주민들과 동일한 금액의 수업료를 낼 수 있게된다.
조지 파타키 뉴욕주지사는 9일 낮 12시 시티칼리지(139St Convent Avenue)에서 합법적인 미국 체류 신분 없이 뉴욕시·주립대에 재학중인 학생들도 뉴욕주 거주 주민들과 동일한 ‘인 스테이트(In-State)’ 학비를 적용한다는 법안에 최종 서명한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신학기부터 시, 주립대에 재학중인 불법체류 학생들과 신입생들은 뉴욕주민들과 동일하게 2년제 경우 1,250달러, 4년제는 3,400달러의 수업료를 내게 된다.
뉴욕시·주립대는 지난 87년부터 뉴욕시장의 행정명령으로 불법체류 학생들에게도 뉴욕주 거주 학생에게 적용되는 인스테이트 등록금 납부를 허용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이 규정이 연방법에 어긋난다는 이민국의 법개정 지침에 따라 대학 이사회 심의나 표결 없이 지난 봄학기부터 불법체류 학생의 수업료를 2년제 대학은 학기당 288달러, 4년제 대학은 1,800달러 인상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한편 주지사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되는 이 법안은 뉴욕주에서 고등학교를 2년 이상 다닌 뒤 졸업을 하거나 고교졸업검정고사인 GED를 통과한 불법체류 학생들에게만 적용된다는 단서 조항을 달고 있다.
또 불법체류 학생이 현재 영주권을 신청 중이거나 체류 조건을 갖추는 데로 영주권 신청을 바로 한다는 서약서(Form)를 학교측에 제출해야 한다는 조건도 첨부됐다.
<김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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