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는 이민법원에서 추방명령을 받은 이민자들의 항소심을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최종 시행세칙안을 마련, 곧 발표할 예정이다.
법무부가 지난 2월 공고한 ‘이민항소 절차 개혁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최근 작성한 최종 보고서는 이민법원의 항소 기구인 ‘이민항소위원회’(BIA)에 계류돼 있는 5만6,000여 건의 항소심을 해결하기 위해 심의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등 항소절차 규정 자체를 변경키로 했다.
법무부가 현재 추진중인 ‘이민항소 절차 개혁안’은 이민법원으로부터 추방명령을 받은 외국인이 이민항소위원회에 제기하는 항소를 2단계로 분리, 심의토록 하고 있다.
개혁안은 지금까지는 무조건 3명의 BIA 위원(법무부장관이 임명한 변호사들)이 공동 심의, 판결해오던 항소심을 1명 BIA 위원이 심의토록 하며 사건을 담당한 BIA 위원은 90일 이내 판결이나 3명 위원의 심의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개혁안은 또 1인 BIA 위원으로부터 사건을 이관받은 3인 BIA 위원은 그날부터 180일 이내 최종 판결을 내리도록 하고 있어 길게는 7년까지 걸리던 이민항소기간을 최고 9개월로 단축시키고 있다.
개혁안은 이외에도 현재 23명 위원(4석 공석)으로 구성된 BIA를 11명 규모로 축소시키는 내용과 적체중인 항소건 중 5만건을 6개월 이내로 해결케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와관련 ‘전국이민자권익연맹’은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혁안이 발효돼 계류 중인 5만건의 항소를 6개월 이내 해결하려면 11명 BIA 위원이 1인당 하루 32건을 심의해야하며 건당 주어지는 심의 시간은 15분에 불과하다며 사실상 추방명령을 받은 이민자의 항소가 무의미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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