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1 테러 후 은행에 이어 첵 캐싱 관련업소에도 현금의 출처나 용도 등이 의심스러운 현금거래는 보고하도록 조처한 연방 재무부는 이를 증권업계로 확장, ‘수상한 거래보고서’(SAR) 작성을 의무화했다.
이미 일부 LA 한인은행들은 SAR 보고체제 미비로 감독 당국의 규제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이 규정이 증권업계로 확대됨으로써 외환자유화 이후 미 증시로 흘러들 수 있는 한국 자금 등은 주의가 요구된다.
재무부 산하 ‘재정범죄 방지 네트웍’(FinCEN)은 지난 1일 SAR의 최종 개정안을 발표하고, 그간 은행 및 현금 서비스 업소에 적용해 오던 SAR 의무를 증권사로 확장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증권사들은 돈세탁 방지법(AML) 및 현금 및 외국과의 거래보고에 대한 은행 의무규정(BSA)을 준수하도록 요구된다.
이에 따라 한인 증권사들은 지난 4월께 재무부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통보 받고 자체 가이드 라인을 수정하는 등 당국의 조치에 대응하고 있다.
1일 발표된 AML 및 BSA 최종안은 ▲1회 혹은 1일 거래량이 1만달러가 넘을 경우 FinCEN에 보고하는 현금거래보고(CTR) ▲미 국내나 국외로 현금이나 다른 융자 수단을 총액 1만달러 이상 수송하거나, 미국 밖에서 1만달러 이상 받을 경우 관세청에 보고하는 현금 및 융자 수송 수단보고(CMIR) ▲외국의 재정 어카운트에 1만달러 이상을 넣고 이자 수익을 갖는 경우 FinCEN에 보고하는 외국 은행 및 재정 어카운트 보고(FBAR) ▲송수금을 포함, 3,000달러 이상 펀드를 이동할 경우 송·수신자의 이름과 주소, 액수, 수신자의 재정기관의 정체와 어카운트 번호 등을 수집·기록하고, 송수신자의 신원을 규명하는 펀드 이동 및 전송에 관한 의무(FTT) ▲조세 회피 지역 등 규제를 받지 않는 외국 뱅크의 어카운트 오픈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인 증권업계는 최근 한국 정부의 외환 자율화 조치와 관련,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는 도피성 자금이 AML 및 SAR의 대상이 될 가능성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한미증권 김용수 사장은 "증권업계는 현금보다 수표 거래가 많기 때문에 돈 세탁이 거의 없다고 본다"면서도 "사실상 SAR 파악이 어렵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수현 기자> sooh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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