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가 없는 뜨내기로부터 주름살을 펴는 성형시술을 받았다가 돈도 날리고 얼굴을 망쳐 피해를 호소하는 한인들이 늘고 있다.
한인타운에서 옷가게를 운영하던 이모(27)씨는 지난달 22일 한인타운 친구 집에 놀러갔다가 우연히 자신이 전직 간호사라고 밝히고 주름살을 펴는 성형시술을 한다는 최모씨로부터 800달러를 주고 이마에 세 차례의 주사를 시술 받았다.
이씨는 의료용 콜라겐을 주입 받은 것으로 믿었으나 시술을 받은 후 자신이 맞은 주사가 공업용 실리콘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놀라 최씨에게 시술비용의 환불과 실리콘 제거 수술비용의 지불을 요구했다. 하지만 최씨는 피해보상을 할 수 없다며 한 달째 버티고 있다. 현재 이씨는 불법 시술한 실리콘이 뭉쳐 이마가 울퉁불퉁해지는 후유증을 앓고 있다. 이 모씨는 이같은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
이 모씨에 따르면 자신의 친구인 김모씨도 최씨로부터 입술을 두툼하게 하는 시술을 받았다. 김씨는 지금까지는 후유증이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전문의에 따르면 실리콘이 주입됐을 경우 10년이 지난 후에도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해 걱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시술을 받을 때 의료용 콜라겐이라고 해서 받았다"며 "처음에는 1,500달러라고 해서 디스카운트를 받고 800달러를 지불했는데 피해가 막심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성형시술은 의료면허를 소지한 성형외과에서만 가능한데 현재 한인타운에는 최씨 외에 수명의 불법 시술사가 가정집과 미용실, 스킨케어를 돌아다니며 불법 시술을 하고 있다.
배원혁 성형외과 전문의는 "공업용 실리콘을 몸에 투여할 경우 시술부위가 울퉁불퉁해 지고 심할 경우 피부가 썩거나 눈을 뜨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이런 부작용은 수술로도 완치할 수 없다"며 "최근 보톡스 시술이 유행하면서 일부 한인이 별 경각심 없이 이런 불법 시술을 받는 점이 더 큰 문제"라고 밝혔다.
피터 백 변호사도 "불법시술로 인한 피해는 민사소송을 통하면 승소할 수도 있지만, 실제적인 보상을 받기가 어렵다. 이런 불법 행위를 뿌리뽑으려면 피해자들이 공동으로 형사소송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피해자 이모씨는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기 전에 피해자들이 힘을 합쳐 대응해야 할 것"이라며 피해자들의 연락을 부탁했다.
<이의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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