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가 22일부터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주소이전신고를 의무화한 것은 국가안보를 위해 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동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겠다는 의지로 분석되고 있다. 이는 사문화됐던 법규를 현실화 시킴으로써 사실상 외국인 등록제도를 제정한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민단체들은 이번 조치의 실질적인 이유를 이민법상 소재 파악의 법적 의무를 정부로부터 이민자에게 이전하는 의미가 내포돼 있다고 밝히고 있다. 즉 연방법원은 최근 5년간 추방출두명령을 받지못한 외국인을 추방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여러 차례 판결했었다. 연방이민국)은 외국인에게 출두 통보를 보냈으나 주소가 확인되지 않아 우편배달이 되지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소재파악의 의무는 정부에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INS는 주소이전 신고가 의무화되면 이민자에게 법 규정 개정 등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통보해줄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주소이전 신고 의무화의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살펴본다.
내용 일문일답
-주소이전 신고대상은
▲해당 법규인 이민법 265(a)조항에 따르면 미국에 거주하는 14세이상 외국인으로 30일이상 미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 유학생, 단기취업자가 모두 포함된다. 그러나 B1(상용), B2(관광) 비자를 소지한 단기체류자는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INS는 현재 단기체류자에 대한 주소이전 신고에 대한 새 조항을 연방관보를 통해 입법예고한바 있다.
-주소 이전 신고는 어떻게하며 양식은 어디서 구하나.
▲주소이전신고는 INS 양식(AR-11)을 사용하면 된다. 이 양식은 INS 웹사이트(www.ins.usdoj.gov)를 통해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프린터를 통해 인쇄도 가능하다.
-보내야할 주소는:
▲US Dept. of Justice, INS, HQ ORM
425 I Street NW
ULLICO 4th Floor
Washington, DC 20536
-미국에 이민와서 그동안 주소가 여러차례 바뀌었다. 바뀐 주소를 모두 기입해야하나.
▲아니다. 현재 주소만 기입하면 된다. 그러나 양식은 예전 주소와 현주소를 요구하고 있어 가능하면 영주권을 받은 주소나 미국에 처음 들어온 주소를 기입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를 모를 경우 전 주소를 써도 된다.
또 현 직장이나 학교에 대한 정보를 기입하고 서명하면 된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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