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이나 노인아파트에 사는 남가주 한인노인들이 영어를 못하는 이유로 관리회사나 매니저로부터 부당하게 차별대우를 받을 경우 적극 도울 생각입니다’
한인노인을 상대로 교육과 봉사, 사회복지 신청 대행등의 서비스를 해주고 있는 한인연장자센터(KSC·소장 박창형 목사)가 정부아파트 거주 한인노인들에 대한 권익옹호 서비스를 시작했다.
연장자센터는 정부아파트 입주 안내와 한인노인들에 대한 번역·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관리회사로부터 부당하게 차별받거나 횡포에 시달리고 있는 한인노인들의 신고가 접수될 경우 관리회사와의 중재와 법적 고발조치 등을 도와줄 계획이다.
연장자센터는 최근에는 매니저의 횡포를 고발한 USC 인근 엘렌데일 암스 저소득층 아파트 한인 노인들과 아파트 관리회사와의 분규 중재를 통해 관리회사로부터 주민회 결성, 입주자 권리에 대한 교육, 입주자와 관리회사와의 정기모임 등 3개항의 합의사항을 이끌어냈다.
박 목사는 “가능하면 피해를 당한 한인노인들이 힘을 합쳐 공동신고하고 구체적인 부당처사를 정리해서 신고하면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한인연장자센터는 웨스턴과 5가(4157 W. 5th St., LA)에 위치하고 있다. (213)480-3885. <조환동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