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은 15일 회계부정 등 기업의 비리에 대해 징역형을 포함해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회계법인 업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을 찬성 97대 반대 0의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통과된 법안은 기업회계 관련 법체계에 있어서 1929년 대공황 이후 가장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평가된다.
앞으로 하원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 이 법안은 징계수단을 갖고 회계법인 업계를 감독하는 독립적인 성격의 기구를 신설, 회계법인 업계의 현행 자체 감사시스템을 대체하고 기업 임직원들이 소속 회사 주식을 사고 팔때 증권거래위원회(SEC)에 통보를 의무화하며 기업체의 임직원에 대한 개인적인 융자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엔론과 월드컴 등 초대형 기업의 잇따른 부실 회계 스캔들이 터져나오면서 기업과 시장에 대한 미국민들의 신뢰가 추락하고 겨우 회복조짐을 보이던 경제를 위협하는 등 위기감이 고조됨에 따라 상원이 이번 표결에서 초당적인 입장에서 법안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맥스 클레런드(조지아) 의원은 표결에 앞서 "기업 임원들을 불러 책임을 묻고 꾸짖어야 할 상황"이라고 발언했으며 아이오와 출신 찰스 그레이슬리 의원은 부실기업을 운영한 경영자들을 지칭해 "사기꾼"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앞서 상원은 지난주 표결을 통해 주식사기 행위에 대해 10년형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는 내용의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수정안은 또 허위 회계보고서를 결재한 최고경영자(CEO)와 재무담당 최고경영자(CFO)에 대해 5-10 년의 징역형과 함께 50만-1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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