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13일 국유지를 불하받게 해달라며 관할 구청장에게 수천만원 상당을 전달하려 한 혐의(뇌물공여)로 이모(53.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12일 오전 11시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신의 집 앞의 하천부지 30평을 공시지가로 불하받게 해달라며 택배를 통해 `절대 발설하지 않겠다’는 편지와 함께 1,000만원권 수표 2장과 현금 2,000만원을 구청장실에 전달한 혐의다.
이씨는 또 지난 4월8일과 지난해 12월14일에도 자신이 직접 구청장실을 찾아 사람이 없는 틈을 타 500만원권 수표 2장과 현금 1,000만원을 넣은 편지봉투를 제공했으나 구청측이 이를 되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국유지 매각 민원을 수차례 제기했으나, 구청측에서 불가능하다고 밝히자 구청장에게 뇌물을 전달하려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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