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국세청(IRS)이 감사인력을 대폭 확충한 이후 팁 수입에 대한 세무감사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의 한인업주들은 팁수입에 대한 보고를 해야한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방 대법원은 지난 6월 IRS가 식당과 미용실, 호텔, 파킹요원, 배달서비스등 팁 소득이 일정화된 업소중 팁 수입보고가 매상에 비해 적게 보고됐다고 판단되는 경우 크레딧카드 영수증을 근거로 현금 지불된 팁 수입을 추정해 과세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지난해 8월부터 팁 소득보고가 시행되면서 얼마전 종업원 팁수입 세금보고권한을 둘러싸고 연방국세청과 식당들간의 논란이 일었음에도 시카고 한인 식당업주와 웨이트리스 80%이상이 “팁 수입도 보고하나요?”라고 반문하거나 “팁 수입도 보고하는 지 전혀 몰랐다”라고 대답했으며 일부 업주들은 “알고는 있으나 보고하지 않는다”, “팁 수입은 보고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대부분의 한인업소 웨이트리스들은 업주로부터 최소한 하루 50달러의 팁이 보장된 것으로 조사됐으며 세법에 따르면 월 20달러 이상의 팁을 받는 종업원들은 매달 그 액수를 업주에게 보고해야 한다. 업주는 보고된 팁에 대해 소득세와 소셜 시큐리티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와 관련 한 회계사는 “한인들이 팁소득에 대한 세금보고를 한 경우는 거의 없다며 앞으로 강화될 감사에 대비해 팁 소득보고 이행계약서에 서명하고 성실하게 신고해야 한다”며 “만일 세무감사를 받게 되면 연방국세청은 고용주의 기록중 가장 신뢰할만한 기록에 근거해 세금을 징수하게 된다. 연방소득세 신고시 팁수입이 고용주의 보고와 본인의 보고가 일치하지 않게 되면 그 소득에 대한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의 50%에 해당하는 벌금은 물론 미신고 벌금과 추정세금(Estimated Tax)미납 벌금등 각종 벌금이 본인과 고용주에게 함께 부과된다”고 강조했다.
조윤정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