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일 불법체류자에 대한 여권발급지침이 수정, 시행에 들어간 이후 한인 불법체류자들의 신규여권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주미한국대사관 영사관에 따르면 새 여권발급 지침이 시행에 들어간 직후 불법체류자들의 여권신청이 15건 이상 접수, 종전에 비해 큰 폭으로 늘어났다.
영사관 관계자는 "여권이 만기됐는데도 미국 내 체류신분이 불법이어서 신규 여권신청을 꺼려하던 한인들이 새로운 지침이 시행에 들어가면서 민원창구를 찾고 있다"며 "본래의 취지대로 일부 여권 브로커들의 횡포가 없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워싱턴 지역의 경우 로스앤젤레스 등 타 지역에 비해 여권브로커들의 불법 사례가 흔하게 발생하지는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LA 지역의 경우 새 여권 발급 지침이 시행에 들어간 직후 불법체류자들의 여권 신청이 하루 평균 6건 정도 접수되다 최근에는 하루 10여건으로 대폭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외교부는 재외국민 보호정책의 일환으로 기존의 여권발급지침을 수정, 지난 6월 1일부터 불법체류 중인 재외국민도 소정의 절차를 밟을 경우 2년 기한의 일반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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