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지난달말 시카고 북서부 서버브 메이우드 타운내 쿡카운티 쉐리프 본부 건물 유치장에 구금돼 있다 사망한 화교출신 치아 광리(한국이름 가광력)씨 케이스를 조사했던 쿡카운티 쉐리프가 수사를 종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쿡카운티 쉐리프의 패니 메이택 공보관은 9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카운티 검시소의 부검결과 사인이 심장마비에 의한 자연사로 판명됨에 따라 그동안 진행돼 온 이 사건에 대한 수사도 종결됐다”고 말했다. 메이택 공보관은 “그동안 치아씨의 유가족측과 접촉을 했으나 가족중의 1명이 경찰과의 대화를 거부함에 따라 현재는 유가족측과의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면서 “유가족중 누구라도 쉐리프측에 연락을 하면 이번 케이스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치아 광리씨의 부검을 담당한 쿡카운티 검시소의 메트라 카렐카 부검의는 지난 3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치아 광리씨(부검 케이스 번호 409)의 사인은 심한 동맥경화에 따른 심장마비며 치아씨의 등쪽에 멍자국이 있었으나 크기가 작아 이로 인해 사망했을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고 밝혔었다. 치아씨는 지난달말 노스부룩 타운내 아파트에서 전부인에게 끓는 물을 부은 혐의로 쿡카운티 쉐리프에 연행돼 조사를 받았으며 유치장에 구금돼 있던 중 갑자기 사망했었다. 치아씨로부터 끓는 물 세례를 받고 상반신에 중화상을 입은 전부인은 현재 병원에 입원,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치아씨의 큰 아들인 루이스씨는 이날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쉐리프측과 연락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며 변호사도 아직 선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해원기자
dhlee5@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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