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한인여성이 무단횡단하던 14세 소년을 친 후 현장이탈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달 27일 밤 10시30분경 한인 P모(알링턴 하이츠 거주)씨는 노스웨스트 하이웨이와 마운트 프로스펙트길 교차로를 자신의 차로 지나다 모터 스쿠터를 타고 적색신호를 무시한 채 횡단하던 루이스 림버로포울로스(14)군을 치었다
당시 P씨는 사람을 친 사실을 모르고 귀가했다가 차에서 혈흔 등이 발견되자 곧 경찰에 신고했다. 사고발생 지역 관할 데스 플레인스 경찰은 P씨가 사고 사실을 몰랐다가 이상을 발견한 후 1시간이내에 곧 경찰에 신고했고 소년이 빨간불을 무시했기 때문에 경범 교통사고현장 이탈 혐의로 입건했다. 쿡카운티법원측도 이를 인정, P씨는 100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다.
그러나 치료를 받던 림버로포울로스군이 사고발생 1주일만인 지난 4일 사망한 이후 8일 다시 열린 보석금 책정 심리에서 개릿 하워드 담당판사는 피해자 사망을 이유로 P씨의 경범혐의를 중범혐의로 높이고 보석금도 5만달러로 올렸다.
이에 대해 P씨의 변호를 맡은 앨프레드 애스펜그렌 변호사는 9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판사가 원래 적용했던 경범혐의를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이유만으로 중범혐의로 격상시킨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애스펜그렌 변호사는 “P씨는 사고당시 주위에서 총소리가 나면서 자신의 차 앞유리가 깨지자 총격전이 벌어져 누군가가 자신의 차에 총을 쏜 것으로 믿고 당황한 나머지 차를 계속 몰았던 것”이라면서 “집에 와서 차를 살펴보니 차체가 손상되고 혈흔이 보여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으며 이때 시간은 사고발생후 1시간이 안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애스펜그렌 변호사는 더욱이 소년이 데스 플레인스 타운에서는 금지된 모터달린 스쿠터를 타고 적색신호를 무시한 채 무단 횡단했다는 사실 등 경찰에 보고된 정황증거가 참작돼 당초 경범혐의가 적용됐는데 이를 판사가 중범혐의로 격상시킨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통전문 변호사들은 이같은 케이스의 경우 P씨가 사고직후 차를 세우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더라면 운전자의 과실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가 사망하더라도 무혐의 처리된다고 전하면서 교통사고를 냈더라도 당황하지말고 현장을 절대 이탈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해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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