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검찰이 저소득층을 위한 비영리 또는 무료 법률보조단체로 위장하고 돈을 갈취하는등 사기행각을 일삼는 사이비 법률단체들에 대한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주검찰에 따르면 이들 단체들은 대부분 ‘법률보조단체(Legal Aid)’라고 광고를 내고 변호사를 사칭하고 있으며 특히 영어가 미숙한 이민자들에게 무료 이민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현혹한 후 서류접수비 명목 등으로 수백달러에서 수천달러를 갈취하고 있다.
빌 록키어 주검찰총장은 "주법상 변호사가 아닌 경우 법적 자문이나 법원에서의 변호는 금지돼 있는데도 이들은 모든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고객들을 현혹하고 있다"며 "법적 도움을 받기 전 이들 단체가 합법적인 단체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법에 따르면 이혼이나 퇴거, 파산 분야의 법률 도움을 제공하는 단체는 2만5,000달러 본드, 이민 브로커(Immigration Consultant)인 경우는 5만달러의 본드를 갖고 있어야한다.
이민보조단체가 주정부에 등록되고 인가된 합법적인 단체인지를 확인하려면 웹사이트(www.lsc.gov/fundprog.htm)에 조회할 수 있으며 본드 가입여부는 주총무처 웹사이트(www.ss.ca.gov/business/sf/bond_search.htm)를 통해 알 수 있다. 주검찰은 또 피해자의 신고를 무료전화(800-952-5225)와 인터넷(www.ag.ca.gov/consumers)을 통해 접수하고 있다.
한편 LA지역에서는 LA법률보조재단(Legal Aid Foundation of LA)이 주정부로부터 정식 인가를 받고 저소득층에 대한 법률보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화(800)399-4529.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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