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 북서부 서버브 바틀렛 타운내 마사지 팔러에서 매춘을 한 혐의로 기소됐던 한인여성이 무죄방면됐다.
듀페이지카운티 법원 배심원은 지난달 28일 열린 공판에서 지난해 타운내 살롱 59 마사지 팔러에서 불법매춘을 한 혐의로 기소됐던 영진 머레이(49)씨에 대해 무죄평결을 내렸다. 머레이씨는 바틀렛 경찰 소속 사복형사의 손님을 가장한 함정 수사에 적발돼 매춘혐의로 기소됐으나 줄곧 자신은 매춘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는데 이번에 배심원으로부터 무죄평결을 받음으로써 자신의 무죄을 입증하게 됐다.
그 러나 같은 마사지 팔러에서 일하다 매춘혐의로 적발, 기소됐던 김모씨는 올해초 열린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돼 1년의 보호관찰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바틀렛 타운은 살롱 59 마사지 팔러에서 불법매춘이 적발된 이후 타운조례를 대폭 강화, 마사지 테라피스트도 교육을 받고 관련면허를 취득하도록 개정했으며(종전에는 업소에만 면허의무 취득 적용) 살롱 59 업주와의 협의하에 작년 8월 이 업소를 폐쇄조치한 바 있다.
이해원기자
dhlee5@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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