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시카고 북서부 서버브 메이우드 타운내 쿡카운티 쉐리프 본부 건물 유치장에 구금돼 있다 사망한 화교출신 치아 광리(한국이름 가광력)씨의 사인이 동맥경화에 의한 심장마비로 밝혀졌다.
치아 광리씨의 부검을 담당한 쿡카운티 검시소의 메트라 카렐카 부검의는 3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치아 광리씨(부검 케이스 번호 409)는 심한 동맥경화에 따른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카렐라 부검의는 “치아씨는 오랜 심장병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간 등 신체 장기에서 술을 많이 마신 흔적도 발견됐다”면서 “부검결과 사인은 심장마비에 의한 자연사(natural death)”라고 전했다. 그는 “치아씨의 등쪽에 멍자국이 있었으나 크기가 작아 이로인해 사망했을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면서 “이같은 사인을 쿡카운티 쉐리프의 담당 형사에게도 통보했으며 공식 사망진단서는 보건국을 걸쳐 1주일후면 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카렐라 부검의는 “이 멍자국 때문에 그동안 조사가 진행돼왔으나 경찰에 의한 가혹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결론 내려져 조사를 종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관련, 쿡카운티 쉐리프는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 본보가 공보관실에 계속 접촉했으나 3일 현재 응답이 없는 상태다.
치아씨는 지난달말 노스부룩 타운내 아파트에서 전부인에게 끓는 물을 부은 혐의로 쿡카운티 쉐리프에 연행돼 조사를 받았으며 유치장에 구금돼 있던 중 갑자기 사망했었다.치아씨로부터 끓는 물 세례를 받고 상반신에 중화상을 입은 전부인은 현재 병원에 입원,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유가족측은 아직 치아씨의 정확한 사인과 경찰의 가혹행위 여부, 사망전 적절한조치가 취해졌는지의 여부 등 의문사항에 대해 명확히 통보받지 못한 상태며 현재 변호사와 접촉중이나 선임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가족측은 화교인 치아 광리씨의 한국이름은 ‘가광력’이라고 밝혔다.
이해원기자 dhlee5@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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