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 소비자 서비스국은 시카고에 있는 소비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 고발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시카고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와 문제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소비자 지원국에 연락, 도움을 청할 수 있다.
고발가능 사안
소비자들이 고발할 수 있는 불만들은 다음과 같다.
집수리사기, 이민사기, 중고차 판매 사기, 신용사기, 임대사기, 자동차수리불만, 직업학교 신용 사기, 소매 사기, 바가지 요금, 판매일자 지난 음식 판매, 허위, 과장광고, 유인 판매, 개솔린 펌프 사기 및 계산기 및 택시나 리무진등 대중 교통수단외 기타.
고발서류 신청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소비자 서비스국에 고발 서류를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시청 808호 오전 8시 30분-4시 30분
△전화: 312-744-9400, 312-744-9385(24시간 통화)
△우편: Department of Consumer Services, City Hall(Room 808) 121 N. Lasall St.
고발서류 기재요령
고발서류는 정해진 양식에 의거 모든 내용을 빠짐없이 기입,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이때 기록한 서류의 복사본은 고발자가 보관.
서류는 가능한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며 회사와 고발자의 기록도 빠뜨리면 안된다. 또한 계약서나 고지서, 영수증, 견적서, 광고등 고발에 관련된 일체의 서류 복사본을 동봉해 제출해야 하며 이러한 서류와 증서를 받은 당국은 해당 업무를 착수하게 되며 고발자는 조사과정을 통보받게 된다.
고발에 관한 통지서
비상사태가 아닌 모든 경우에(대중교통, 이민, 직업학교, 식품점은 예외)에 대해 고발자와 피고발자 모두에게 통지서를 보낸다. 피고발인은 고발내용을 통지받으며 통지서내용은 일정기간동안 쌍방의 합의가 없을 때에는 당국이 별도의 조치를 취할 것을 양측에 알리는 것이다. 만약 정해진 날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당일 혹은 다음날 고발자는 해당부서에 연락, 쌍방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알려야 한다.
만약 비상사태일 경우 (예를 들면 집수리를 하던 중이어서 집안에 각종 부속들로 집이 안전하지 않을 경우) 정상적인 고지 기간이 철회되고 고발 내용이 즉시 조사에 들어가 조치가 취해지게 된다.
이형준기자
jun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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