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의 청소년 대상 교내 마약검사 확대 합헌 판결이 워싱턴 지역 공립학교들에는 별 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개인 사생활 보호보다는 마약통제가 더 중요하다’는 취지로 연방대법원이 지난 27일 교외 활동을 하는 학생들을 포함, 공립학교의 모든 학생들에 대해 마약검사를 허용하는 방안에 찬성했으나 워싱턴 지역 교육 관계자나 학부모들은 현실성이나 비용에 문제가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95년 방과후 체육활동을 하는 학생들에 한해 마약 검사를 허용했던 대법원은 이번 판결문에서 교외활동을 하는 모든 학생은 대외적으로 학교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생활 권리가 없다고 밝혔다. 청소년 마약검사와 관련한 이번 소송은 오클라호마주 포타완투미 카운티내 오클라호마 고등학교 졸업생 린드 세이 얼스양이 제기했는데 얼스양은 재학중 2번에 걸쳐 받은 마약검사가 불체포권리를 보장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워싱턴 지역 교육 관계자들은 "마약 문제가 심각한 학교라면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할 필요가 있지만 이런 문제가 없는데 단지 마약 검사 권리가 있다는 이유로 학생들을 검사하는 것은 무리"라며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학부모들도 "대법원의 판결이 불필요한 감시 시스템을 연상케하는 법"이라며 불편한 감정을 감추지 않았으며 학생들도 "무작위로 검사 대상으로 선출돼 오줌 검사를 받을 때 수치감을 느꼈다"며 이것은 학교를 불신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마약검사 확대에 따른 비용 증가도 만만치 않은 반대 사유가 되고 있다.
메릴랜드주는 지난 1995년 171개 고등학교에서 7만5,00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약검사를 실시하면서 8백만달러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만약 검사 대상을 확대하면 비용도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