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 불법체류자들이 합법체류신분으로 변경할 수 있는 한가닥 희망이 생겼다.
에드워드 패스터(아리조나주)와 루이스 구티레즈(일리노이주) 등 민주당 출신 연방하원의원 2명은 25일 수백만명에 달하는 불법체류자들을 사면, 영주권 또는 노동허가 신청을 가능케 하는 ‘2002년 이민자 조정법안’을 의회에 공동 발의했다.
법안은 2000년 1월1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 체류신분과는 상관없이 최소한 5년간 미국에 연속 거주한 외국인에게 영주권 신청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법안은 또 5년간 체류하지 않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노동허가증 신청과 추방면제를 가능케 하고 5년 체류 조건을 충족한 이후 영주권 신청자격을 부여토록 하고 있다.
불법체류자들을 전면 사면하는 법안은 이같은 신청 접수기간을 18개월로 정하고 있어 입법화할 경우 수백만명에 달하는 불법체류자들에게 혜택이 주어진다.
2000년 센서스는 미국내 불법체류자를 870만명으로 집계했으며 그중 한인 불법체류자를 전체 한인 인구 107만6,872명의 17% 가량에 달하는 18만2,621명으로 보고한 바 있다.
하원 법사위로 이전된 이 법안은 그러나 중죄 또는 3차례 경범죄 전과자에 대해서는 사면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