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불짜리 위조지폐를 컴퓨터와 스캐너를 이용해 복제한뒤 장난삼아 이를 교내 카페테리아에서 사용하려했던 고교생들이 중범죄로 처벌받을 위기에 놓였다.
헨라이코 카운티법원은 20일 위조지폐를 만들어 직접 사용한 베리나고교생 3명에게 불법위폐유통혐의를 적용, 오는 7월 중범죄로 법정에 세우기로했다. 한편 이들로부터 위폐를 건네받고 사용치않은 다른 2명의 학생에게도 위폐소지혐의로 벌금형을 물리기로 했다.
헨라이코 카운티 검찰당국자에 따르면 최근들어 일부 학생들이 인터냇상의 견본지폐를 다운받아 이를 실물지폐와 유사한 녹색종이를 이용, 위조지폐를 만드는 일이 종종 있다고 밝히고 이같은 행위는 장난으로 했다할지라도 중범죄행위로 간주됨을 상기시켰다.
검찰은 또 5불 혹은 10불짜리 지폐를 스캐너와 잉크젯 컬러복사기를 이용 복사한 뒤, 몇가지의 잉크를 추가로 사용해 정밀하게 만들어 학교 점심시간의 복잡한 시간대에 사용한 데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
또 이와 유사한 사건이 라우던 카운티내 한 중학교에서도 연이어 발생했다고 밝혔다.
한편 미당국은 지난 한해동안 정부가 수거한 4천7백만불의 위조지폐중 약 39퍼센트에 달하는 위폐가 컴퓨터와 스캐너를 이용한 가짜돈이었다고 밝히고 이는 매년 조금씩 증가추세에 있음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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