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법개정안이 발효되면서 한인 학부모, 교사들이 크게 혼란스러워하는 요즘, 그 어느 때보다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한인 학부모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이다.
블룸버그 뉴욕시장이 교육정책을 직접 관할하고 시·학군교육위원회가 폐지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교육법개정안이 드디어 오는 7월1일부터 발효된다.
지난해 처음 접했던 뉴욕시 교육제도 가운데 가장 인상 깊었던 제도가 학군교육위원회(Community School Board)였다. 뉴욕시 5개 보로에 32개 학군교육위원회를 두는 이 교육제도는 다민족이 모여 사는 뉴욕시에서 소수계 학생, 학부모들의 의견이 가장 잘 전달될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법에 따라 시·학군 교육위원회가 폐지되면서 새로 구성된 자문위원회(13명)가 교육정책을 결정하게 됐다.
이중 8명은 시장이 직접 임명하며 나머지 5명은 보로장이 임명하는 학부모로 구성된다.
여기에서 주목해야할 점은 각 보로장이 1명씩 임명하는 자문위원회 5명은 모두 뉴욕시 학부모여야 한다는 조항이다. 즉 학군교육위원회가 폐지되고 각 학교의 권한과 책임이 강화됨에 따라 학부모의 학교 참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 질 것으로 보인다.
여태껏 뉴욕시 교육국과 한인 학부모들의 가교 역할을 해온 한인교육위원들이 임기가 끝나는 내년 7월부터 이제는 학부모들이 직접 학교와 교육국이 실시하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필요한 의견을 전달할 수밖에는 없게 됐다.
한인 학부모들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학부모회나 각 학교, 학군의 스쿨리더십팀(SLT:School Leadership Team), PTA(Parent Teacher Association)에 참여해 자녀들을 위한 요구 사항을 직접 전달하는 수밖에 없다.
이제까지 자녀들의 학업과 학교생활을 어떻게 도와야 하는 지를 모르거나 영어가 부족해 학교 참여를 기피했던 한인 학부모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자녀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학교활동 참여를 우선으로 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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