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여성차별철폐협약에 가입할 수 있도록 뉴욕 한인사회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한인 위원 신혜수 교수는 21일 맨하탄에 위치한 뉴욕가정상담소에서 열린 뉴욕 동포사회 대상 여성차별철폐협약 보고회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신 교수는 “서구에서 유일하게 미국이 여성차별철폐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 13일 미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이 협약의 가입을 검토하기 위한 청문회가 열려 가입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뉴욕 한인사회도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이와 관련, 뉴욕 한인사회가 주 상원에 전화, 편지. 서명, 이메일 등을 이용해 의견을 전달할 것을 당부했다.
신 교수는 이어 앞서 “미국이 이 협약에 가입하면 미국시민권을 가진 한인 동포, 유학생들도 협약에 위반된 차별을 당한 경우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총 30조항으로 구성된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은 차별철폐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보장, 모성보호, 차별적 관습과 문화의 철폐, 인신매매·성매매 착취 금지, 여성의 정치참여, 교육·취업의 평등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신 교수는 지난 3일 개회해 3주간 진행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제27차 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뉴욕에 머무르고 있으며 21일 회의를 마치고 22일 한국으로 귀국한다.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여성차별철폐협약을 모니터하는 유엔 기구로서 협약을 비준한 169개국이 4년마다 한번씩 제출하는 국가보고서를 심의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23명의 위원이 4년 임기로 활동하고 있으며 한인 대표로 신혜수 교수가 위원으로 선출돼 지난해부터 활동하고 있다.
<김휘경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