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 혐의로 적발됐던 오클랜드의 한인 운영 식당 코코하우스(일명 꼬꼬 통닭)에 주류판매 면허(리커 라이센스)를 60일 동안 중단시키는 중징계가 내려졌다.
가주 알콜음료관리국(ABC)은 20일 꼬꼬통닭에 대해 이같은 면허정지를 내림과 동시에 2년간 보호관찰(probation) 처벌을 별도로 부과했다.
지난 2월 ABC 수사관들은 손님을 가장하고 오클랜드 텔레그라프 6101번지에 위치한 꼬꼬통닭을 급습했다. 경찰의 협조로 손님들을 조사했던 ABC는 당시 동 업소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17세에서 20세 사이의 미성년자 25명을 적발한 바 있다. 당시 ABC는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 2명의 웨이터를 체포했다.
이번에 꼬꼬통닭에 내려진 징계는 올들어 ABC가 내린 것중 가장 무거운 것이라고 ABC의 지역 담당관인 에베레스트 로빌라드씨는 밝혔다. 통상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팔다 적발될 경우 처음 적발시에는 15일간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ABC에 따르면 꼬꼬통닭은 2월의 적발 이외에 두 차례의 사건기록을 갖고 있다. 지난 98년에는 술에 취한 17세 소녀가 동 업소의 화장실에서 한 남성에게 성추행을 당한 바 있다.
또한 이달 초인 지난 6일에는 헤이워드에 거주하는 한인 제이슨 리씨가 동 업소 주차장에서 한인 2명에게 총을 쏴 중상을 입힌 사건으로 검찰에 입건됐다.
이번 사건으로 텔레그라프 일대의 한인운영 식당들의 미성년자에 대한 주류판매행위가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한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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