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MS)는 자사를 반독점법 위반으로 고소한 9개 주의 요구 사항을 절충해 수용하도록 한 판사의 요청을 19일 전격적으로 거부했다.
이번 재판을 맡고 있는 콜린 콜라-코텔리 판사는 앞서 MS가 9개 주들이 요구하는 제재안 중에 ‘가장 정도가 약한 것’을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것을 지시했었다.
그러나 MS의 존 워든 변호인은 19일 법정 최후진술에서 "(9개 주가 요구하는) 제재안은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다"면서 "내용의 일부를 수정해 이를 수용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MS측의 최후 진술이 끝남에 따라 지난 2개월여 진행돼 온 MS와 9개 주간의 재심은 일단락 됐다.
법정은 올 여름 선고 공판을 열고 판결을 내릴 전망이다.
연방 법무부는 앞서 반독점법 위반혐의로 MS를 제소했었으며 지난해 11월 타협안을 마련, 소송을 일단락 지은 바 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등 9개 주는 타협안이 MS에 유리하게 이루어졌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 독자적으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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