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장이 교육정책을 직접 관할하고 시·학군교육위원회가 폐지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교육법개정안이 오는 7월1일부터 발효된다.
▲주요 개혁안
시·학군 교육위원회가 폐지되고 새로 구성된 자문위원회(13명)가 교육정책을 결정한다. 이중 8명은 시장이 직접 임명하며 나머지 5명은 학부모로 구성된다.
뉴욕시장이 교육감 임면권을 비롯해 교육정책, 예산 결정권 등을 갖게된다. 또 5개 보로의 32개 학군교육위원회(Community School Board)가 폐지된다.
▲한인사회 영향
초·중학교 교육을 담당하는 학군 교육위원회 폐지된다.
현재 3기를 맡고 있는 뉴욕시 한인 교육위원은 25학군 송순호·리사 김, 26학군 김인자·루스 이, 31학군 곽승용씨 등 모두 5명이다. 학군교육위원회가 폐지되는 내년 7월부터 한인 교육위원들을 통해 이뤄진 한인 학부모들의 교육 참여 방식이 변화한다.
뉴욕시 교육국 권현주 연구관은 “그동안 한인 학생들이 많이 재학중인 25, 26학군 한인 교육위원들의 노력으로 한인 교사들이 다수 채용됐고 학생들을 위한 긍정적인 프로그램도 많이 신설됐었다 ”며 “학군교육위원회가 폐지되는 내년을 대비해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대책
학부모의 학교 참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인 학부모들은 지난 99년 설립된 각 학교의 스쿨리더십팀(SLT:School Leadership Team) 또는 PTA(Parent Teacher Association)을 통해 자녀 교육에 참여하는 방식이 효과적이게 됐다.
지난 5월 교육국이 실시한 스쿨리더십팀에 한인 학부모 대표로 참석한 뉴욕한인학부모협의회 최윤희 차기회장은 “학부모의 적극적인 참여만이 자녀들의 교육 권리를 찾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앞으로 한인 학부모들을 위해 통역기기를 구입하는 등 지원방안을 계획중이다”고 말했다.
<김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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