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1일부터 기존 300달러에서 500달러로
7월1일부터 주전역 장애자용 주차장을 불법 이용할 경우 종전 최고 300달러를 내야했던 벌금이 500달러로 크게 인상된다.
이같은 변경된 벌금적용은 주전역에 산재한 1만여곳의 장애자용 주차시설에 해당되는데 문제는 이같은 사실이 제대로 홍보되지 않아 변화된 법규 내용을 알리는 사인물들을 제대로 교체하지 못한 곳들이 많아 장애자용 주차시설 관계자들이 자칫 불이익을 당할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장애자용 주차시설을 보유한 건물주나 기관들은 장애자용 주차공간을 새롭게 단장하고 시설물들을 교체해야 한다.
즉 장애자용 휠체어에 사람이 탄 모습이 그려진 장애자용 주차장을 알리는 사인보드 밑에 불법이용시 최고 500달러 벌금에 처해진다는 내용을 알리는 새로운 문구가 들어가야 하고 이같은 사인보드 설치외에도 ‘NO PARKING ACCESS AISLE" 내용을 담은 사인을 장애자용 주차장 앞에 부착해야 한다.
정부당국은 장애자용 주차사설을 마련하는데 지불한 경비에 대해 50% 세금공제 혜택을 주고 있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인들이 이같은 혜택을 제대로 알지 못해 이용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애자용 주차사설에 대한 부착물 강화는 불법주차 차량및 주차시설 건물주들의 경찰의 단속강화를 지원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신수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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