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가 오는 7월부터 원화 현금을 금액제한 없이 해외에 갖고 나갈 수 있게 허용함에 따라 LA 한인은행들도 원화의 달러환전 사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한국 재경부는 오는 7월1일부터 원화의 해외반출한도가 전면 폐지돼 1만달러가 넘는 원화도 세관신고만으로 제한없이 해외에 가져나갈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지금은 개인이 1만달러 이상의 한화를 반출하는 것이 사실상 금지돼 있다.
한미은행 최운화 부행장은 "현재 한인은행에서는 원화를 달러로 환전해주는 서비스가 없지만 이번 조처로 많은 수요가 생길 경우 환전서비스를 개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윌셔, 중앙 등도 원화의 달러 환전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어느 정도 있을 지 현재로선 예측하기 힘들지만 수익성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화를 달러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은행도 일정량의 원화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환차익에 따라 수익성이 있어야 하며 관리인력과 부서도 따로 두어야 하는 등의 비용문제가 따른다. 특히 현금거래 관련규정 법규인 CTR(Cash Transaction Report), BSA(Bank Secrecy Act), SAR(Suspicious Activity Report)등을 준수해야 하는 것도 난점이다.
한인은행의 한 관계자는 "서울에서 LA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원화를 달러로 환전하는 서비스는 물론 LA 거주한인을 대상으로 달러를 원화로 바꿔줄 수 있는 서비스도 검토했으나 BSA 관련규정 준수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한편 미국 은행 가운데는 뱅크오브아메리카가 원화의 달러환전을 예금입금 형식으로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 고객은 원화를 ATM 머신에 환율까지 적은 후 입금하면 은행의 외환센터에서 고객의 구좌에 달러로 입금이 되며 이를 달러로 인출하는 방식으로 환전이 가능하다.
<박흥률 기자> peterpak@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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