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에서 18세 미만 청소년들이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려면 최소 6개월의 도로 경험을 쌓아야하는 등 발급 규정이 강화된다.
뉴욕주 상, 하원은 도로의 안전을 위해 미성년자 운전면허 발급 규정을 강화하는 면허등급법안(Graduation Licensing Bill)을 18, 19일 각각 통과시켰다. 따라서 이 법안은 조지 파타키 뉴욕 주지사 서명만 받으면 바로 발효되며 파타키 지사는 이미 이 법안을 찬성한다고 밝힌 바 있다.
면허등급 법안은 자동차 운전 면허 필기 시험을 통과한 청소년들이 바로 실기 시험에 응할 수 있었던 기존 규정을 강화, 필기시험 합격 후 최소 6개월의 실기 경험을 쌓아야 로드 테스트를 치를 수 있게 했다.
이 실기 경험 기간에는 21세 이상의 운전면허증 소지 성인이 운전자 조수석에 탑승한 자동차에서만 운전 연습이 가능하다.
단 아르바이트나 봉사활동 등으로 운전을 꼭 해야 하는 필기시험 통과 미성년자에게는 ‘한정 등급(Limited Class)’ 면허증을 발급, 학교와 직장, 병원 사이만 운전할 수 있게 허가한다.
하지만 한정등급 면허증은 뉴욕시와 롱아일랜드, 웨체스터, 라클랜드, 푸트남 카운티에서는 효력이 없어 사용이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뉴욕시와 롱아일랜드 등 뉴욕시 인근 카운티에서 청소년들이 운전하기 위해서는 주니어 운전면허증을 취득해야만 한다.
또 자동차 운전면허증 필기 시험을 통과해 가면허증(Learner’s Permit)을 얻었어도 실기 시험에 합격하기 전까지는 혼자서 운전할 수 없으며 반드시 운전면허증 소지자의 관찰하에서만 가능하다.
이번 미성년자 운전면허증 규정 강화는 18세 미만의 운전면허 소지자들의 교통사고가 일반 성인보다 4배 많이 발생한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취해졌다.
<이민수 기자>
minsoo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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