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렉산드리아에 거주하는 한 남성이 부인에게 고의적으로 에이즈 바이러스를 옮긴 혐의로 체포돼 바이러스 고의 전염을 강하게 처벌하는 최근 입법추세의 최초 해당자 중 하나가 되게 됐다.
미국 각 주는 최근 고의로 질병을 타인에게 옮긴 사람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안을 제정하고 있으며 버지니아는 2년전 최고 5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입법을 한 바 있다.
32세의 이 남성은 부인에 대한 학대죄도 적용됐는데 27세의 부인을 목졸라 의식불명에 빠트리고 등을 담뱃불로 지지는 등의 잔혹행위를 해 보석 허가도 받지 못하고 구금됐다.
지난 97년 뉴욕에서 10대를 포함한 13명의 여성에게 에이즈을 감염시킨 녀션 윌리엄스 사건 이후 각 주는 HIV 바이러스를 고의로 옮기거나 노출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처벌하는 추세이나 메릴랜드와 DC는 아직 입법화되지 않고 있다.
주로 에이즈를 고의로 전염시티는 것을 처벌하기 위한 이 법안은 그러나 배우자와의 성행위의 경우 바이러스 전파의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아 아직도 다소의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알렉산드리아 남성의 경우 14년간 HIV 보균자로 에이즈 발병상태였으며 4년전 지금의 부인과 결혼, 스스로 에이즈 환자임을 알면서도 성행위를 하고 또 잔혹행위까지 해 고의성이 입증되고 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