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대법원이 종업원의 팁 수입 세금 보고 권한을 둘러싼 연방국세청(IRS)과 식당들의 논란에 대해 IRS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향후 한인 식당들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법원은 17일 IRS는 식당의 팁 수입보고가 매상에 비해 적게 보고됐다고 판단되는 경우 크레딧카드 영수증을 근거로 현금 지불된 팁 수입을 추정, 과세 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번 케이스는 샌프란시스코의 고급 식당인 ‘피오 디이탈리아나’가 지난 92년 종업원들의 팁 수입으로 22만845달러만 보고하자 IRS가 크레딧카드 영수증을 조사, 36만8,374달러로 팁 수입을 추정해 세금 1만1,286달러를 더 내라고 통보하면서 비롯됐다.
이번 판결로 미국내 20만개 식당은 물론 팁 수입을 보고해야 하는 다른 업종들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IRS의 한 관계자는 팁 수입은 많은 경우 실제 보고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판결은 공평 과세를 확립하려는 IRS의 의지를 뒷받침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종업원의 팁 수입으로 보고된 액수는 지난 94년 85억 달러였으나 세무 감사가 강화되면서 99년에는 140억 달러로 늘어났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전국 식당 연합회측은 "매우 불공정한 판결로 식당들에 재정적으로 큰 타격을 입히게 될 것"이라고 반발, 연방의회에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에서는 상대적으로 팁 수입이 많은 일부 고급 식당들의 경우 요금 인상이나 감원 등을 우려하기도 했다.
한인식당들의 팁 수입보고에 대한 인식도 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특히 일부 한인업주들의 경우 종업원들이 원치 않고, 보고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팁 수입에 대한 보고가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세법에 따르면 월 20달러 이상의 팁을 받는 종업원들은 매달 그 액수를 업주에게 보고해야 하며 업주는 보고된 팁에 대해 소득세와 소셜 시큐리티 세금을 원천 징수해야 한다.
안병찬 공인회계사는 "요식업소의 경우 세무 감사에 적발되면 팁 수입이 이슈가 되는 것이 보통"이라며 “팁 수입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적정한 팁 수입 보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감사에 대비, 팁 수입에 대한 철저한 기록보관을 당부했다. <이해광 기자> haek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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