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 이민국은 6월1일부터 임시여행허가(양식 I-131) 관련 규정이 변경됐다고 발표했다. 종전까지는 신분변경을 신청한 자가 미국밖으로 여행을 해야 할 경우에는 이민국을 방문해서 임시여행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나 지난 1일부터는 개인의 방문 접수는 받지 않고 우편으로만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로써 신분변경신청을 한 외국인들이 미국밖을 여행해야 할 때에는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 P.O. Box A 3462 Chicago IL 60690-3462 Attn : Advance Parole로 I-131 신청서를 접수시켜야 한다. 새 우편시스템을 가동시킨 이민국은 30일 이내에 신청자가 관련 회답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그러나 급히 해외여행을 해야 할 경우에는 커버 레터와 함께 위급한 상황을 기술한 편지를 동봉해 우편으로 접수해야 하는데 이때 연락될 수 있는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입해야 한다. 이를 심사한 이민국은 임시여행허가 신청이 승인되면 신청자가 시카고 이민국(10 W. Jackson Ave.)에서 임시여행 허가서인 I-152를 픽업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관련 이민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커뮤니티 단체 관계자는 “신분 변경 신청을 이미 한 경우, 급한 상황이 아니면 여행을 권하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급한 상황으로 부득이 미국밖 여행을 해야 하는 경우, 우편으로 임시여행 신청서를 접수하고 이민국의 답장을 기다리기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되므로 비행기표를 예약할 때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 규정 변경 이전에는 신청자가 위급 상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들을 지참하고 이민국을 방문, 이를 설명하면 당일 해외여행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있었다. 이민국 서류 및 절차 관련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 www.ins.gov를 접속, 찾아볼 수 있다.
이정화기자 ch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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