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렉션 과정에는 봉급 압류통고와 강제 집행영장 외에도 ‘틸 텝 징수’나 ‘키퍼 징수’가 있고 한가지 덧붙이자면 판결 차압통고(A Notice of Judgement Lien) 신청을 하는 것이 있다. 주 총무처(Secretary of State)에 판결차압 통고서류 ‘Form J-1’을 제출하면 피고인이 그 비즈니스를 매각할 때 문제가 생긴다. 판결차압 통고는 서류가 접수된 날로부터 5년 동안만 유효하다.
원고는 분명한 피해자이다. 원고는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을 위해, 거의 보상받지 못하는 경비까지 써가면서도 단번에 못 받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지만 캘리포니아 주법은 파산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채무자의 기본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그러면 채무자(피고)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원고는 피고의 모든 재산을 다 차압할 수 있지만 피고는 면제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때 면제라함은 어떤 재산의 일부 또는 전액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피고의 자동차는 1,900달러까지 면제받는다. 은행융자를 제하고 자동차 값이 1,900달러를 넘어야 팔아서 빚을 갚으라는 것이다.
주택의 경우는 최고 12만5,000달러까지 면제된다. 만일 피고인의 집 에퀴티가 홈스테드(Homestead) 면제 액수(5만달러, 7만5,000달러 & 12만5,000달러)를 제하고 나도 충분한 액수가 남는다면 원고측에서 집을 강제로 팔게 하는 수속을 할 수 있다(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에퀴티가 충분해야 수속을 할 가치가 있다). 피고가 가지고 있는 집안의 가구와 가정용품, 옷 등은 다 면제 보호를 받는다.
이처럼 실질적으로 수금하는 과정은 승소해서 판결문 받는 일보다 법적 절차가 까다로우며 많은 시일이 걸릴 수 있다. 그리고 일단 판결문을 받고 일을 진행할 때는 10년의 유효기간을 넘기지 말아야 한다. 수금기간이 꽤 걸릴 수도 있고 경비가 많이 드는 과정이라 일단 여러모로 소송의 금전적 이점을 생각해야함은 물론이다. 특히 컬렉션 문제는 돈을 받는 일이므로 받을 채권 액수가 어중간할 때는 변호사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
또 소송이 들어와 채무자의 입장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때도 마찬가지다. 법은 비교적 간단하나 변호사 입장에선 절차상의 이유로 의뢰인의 입장을 예민하게 고려해야 하는 것이 컬렉션 소송이다. 채무자 입장에선 채권자에게 소송이 들어오면 무조건 답변을 해야 하므로 법적 절차를 피할 수가 없다. 그러나 채권자 입장에서 변호사에게 일을 맡길 경우에는 의뢰인은 보다 큰 그림을 보고 소송의 세계로 뛰어들어야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아이러니를 피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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