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데빗카드 수수료를 둘러싸고 소매업계와 신용카드업계 간의 한판 법정 공방이 불가피하게 됐다. 연방대법원은 10일 아무런 논평 없이 신용카드업계의 양대 산맥인 비자와 매스터카드의 상고를 기각하고 세계 최대의 양판 연쇄점 월마트가 이끄는 소매업계에 대해 집단소송의 원고자격을 인정한 뉴욕 연방고등법원의 판결을 지지했다.
월마트 등 400만소매업체는 이들 신용카드 회사가 과도한 데빗카드 수수료를 물림으로써 피해가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지난 1996년 집단소송을 제기했었다. 대법원의 이날 판결로 소매업계와 신용카드업계의 집단소송은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신용카드업계는 원고 집단이 방대해 관리가 불가능하므로 집단소송의 원고가 될 수 없는 데다 소매업계가 무려 1,000억달러의 보상을 요구하는 등 소송액이 천문학적 규모에 이르고 있어 타협을 강요받고 있다고 상고 이유를 밝혔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소매업계는 그러나 집단소송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수백만 소매업체는 피해 보상을 청구할 권리를 박탈당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소매업계는 또 1,000억달러설은 터무니없는 액수로 피해보상 규모는 80억달러로 추정된다고 지적하고 비자와 매스터카드는 이번 소송을 통해 과도한 수수료 부과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경우 소매업계가 향후 10년 동안 절약할 630억달러까지 포함시켰다고 주장했다. 주요 은행들이 소유하고 있는 비자와 매스터카드는 미국의 전체 신용카드 매출액 가운데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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