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한미협정 발효 최대 5년간 면제
절반정도만 이용…중소기업이 더 심해
한국과 미국간의 사회보장협정이 지난해 4월1일자로 발효되었지만 아직도 상당수의 지상사주재원등이 사회보장세 면제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사회보장협정의 발효로 ▲한국기업의 미 현지법인, 지사, 지점등에 파견된 한국 근로자 ▲한국에 거주하면서 미국에서 자영활동을 하는 사람이 국민연금 관리공단에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상대국의 사회보장기관에 제출하거나 요청시 제시함으로써 최대 5년동안 미국 사회보장세의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면제범위는 의료보험료 2.9%를 포함, 15.3%(노·사 각각 7.65%)이다.
그러나 올 3월기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발급현황은 미국이 1,431건으로 아직도 상당수의 주재원들이 혜택사항과 절차를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가주 상사지사협의회 김태형 회장은 “미 전국의 상사지사주재원을3,000여명으로 추산할 때 아직도 절반정도만 면제혜택을 보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대기업의 지상사는 사회보장세 면제혜택을 파악하고 있지만 소규모 중소기업일수록 아직 이 혜택을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LA 총영사관 서진욱 영사는 “미국 장기체류자는 한국과 미국의 연금제도에 가입기간이 분리되어 연금 수급권 취득이 어려운 경우, 일정요건의 충족을 전제로 양국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연금 수급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과 미국의 은퇴연금 수혜자격은 최소 가입기간이 각 10년이며 따라서 두 나라의 연금 가입기간이 각 5년이면 종전에는 두 나라 모두에서 연금 수혜가 불가능했으나 이제는 양국의 가입기간을 합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액수는 10년 가입자의 절반씩, 양국에서 지급받는다.
영사관측은 88년 1월(국민연금제도 개시)이후 각국과의 협정발효일 이전 상대국 연금제도의 가입기간도 연금 수금을 위한 기간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상대국의 연금 청구를 하지 않는 사례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관련 정보와 안내는 국민연금관리공단 국제협력팀에서 받을 수 있다.
전화(02-2240-1085), 팩스(02-2203-6627), 인터넷홈페이지(www.npc.or.kr)
<박흥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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