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야흐로 졸업시즌이다. 많은 대학 및 대학원 졸업생들이 희망찬 직장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학자금 융자 상환시 이자에 대해서는 2,500달러까지 소득에서 공제 혜택을 받는다.
그런데 2002년도에 졸업하는 학생들은 새로 발효된 법으로 말미암아 공제 혜택이 더 확대됐다. 즉 개인은 수정총소득이 종전 5만 5,000달러에서 6만5,000달러까지로 부부공동세금보고자의 경우 종전 7만5,000달러에서 13만달러까지로 공제혜택이 확대됐다. 그러나 학자금융자는 반드시 본인 이름으로 되어 있어야 하며 본인이 부모의 세금보고에 부양가족이 돼서는 안 된다.
새 직장이 멀어 이사 할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데 만일 새 고용주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면 이사관련 모든 영수증을 보관해 두었다가 공제를 할 수 있다. 여기서 이사 비용에는 이삿짐 발송비용과 새 직장까지 이동경비 및 숙박비용이 포함된다.
새 직장에서 일을 할 때 대부분 처음 받는 봉급에서 공제되는 세금이 너무 많은 것에 놀랄 것이다. 대부분 6월이후에 근무를 시작한 새 졸업자들은 올해는 약 반년정도 일을 하게 된다. 그러나 수령하는 봉급은 연간소득 기준의 국세청의 세금 공제표를 따르므로 실제 내야할 세금보다 훨씬 많이 공제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3가지 방법으로 세금 공제를 조절할 수 있다. 우선 현재대로 공제를 하도록 하면 2003년 세금보고에서 더 많은 세금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원치 않으면 고용주에게 제출한 W-4양식을 수정하거나 고용주가 비연간(Part Year)방식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매 봉급마다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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