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회복 불투명. 과잉단속...각종 영역 걸쳐 벌금징수
"뉴욕시 재정 적자를 자영업계의 범칙금으로 메우나."
예전의 경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한인 자영업계가 최근 뉴욕시 정부의 과잉 단속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시정부는 50억달러에 달하는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최근 각종 벌금과 수수료, 요금을 잇달아 인상하고 있으며 특히 자영업계의 각종 규정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영업계에 대한 시정부의 단속과 범칙금 부과는 좌대 및 중량 규정 위반, 미성년자에 대한 담배판매 등 일상적인 차원을 넘어 상해보험 미가입과 꽃좌대 규정 등 예전에는 단속이 거의 없었던 영역에까지 미치고 있다.
■사례
브롱스의 한인 운영 청과업소는 최근 시소비자보호국의 검사관이 싱크대에 ‘물 절약(Save Water)’ 사인을 부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반 티켓을 발부받았다.
퀸즈 코로나의 한 세탁서플라이업소는 시빌딩국으로부터 7개 항목에 대한 규정 위반 고지서(Notice)를 받은 뒤 범칙금 1,000달러를 납부해야 한다.
최근 새로 간판을 설치한 이 업소는 간판에 전화번호를 기입한 것과 글짜 크기 등이 규정에 벗어났기 때문이다. 이 업소 관계자는 "규정을 몰랐던 것은 잘못이지만 관행적으로 간판에 전화번호를 기입해왔는데 단속이 심한 것 같다"고 말했다.
뉴욕한인청과협회 손재왕 봉사실 차장은 "예전과 달리 한인 업소들도 규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벌금 부과에 초점을 두고 단속을 하고 있어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맨하탄 48가의 한 델리업소 관계자는 "미성년자 담배 판매에 대한 함정 단속이 시도때도 없이 실시되고 있다"며 "매출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철저히 신분증을 검사하라고 지시했다"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대책
단속 위주의 시 행정으로 타격을 입고 있는 한인 자영업계는 자구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청과협회는 최근 시소비자보호국을 방문, 업계의 어려운 사정을 설명하기도 했다. 뉴욕한인소기업서비스센터(소장 김성수)는 오는 6월11일 대규모 세미나를 갖고 자영업계의 규정 설명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성수 소장은 "청과와 델리 등 자영업체가 연간 부담하는 세금이 기본적으로 14가지에, 금액으로는 평균 2만7,000달러 수준"이라며 "각 정부 기관별로 벌금 할당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뉴욕시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 사이 자영업계와 사무실의 공실률이 2배 가까이 늘었으며 지난 1월 현재 법원의 퇴거 명령을 받은 뉴욕시내 자영업소만해도 2,500여곳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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