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선 게이트’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차동민 부장검사)는 18일 대통령 3남 김홍걸씨가 이권 관련 청탁과 함께 15억여원의 대가성 있는 금품을 받은 사실을 확인, 이날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홍걸씨가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함에 따라 이날 중 구속여부가 결정된다.
검찰은 홍걸씨가 작년 4월 체육복표 사업자 선정 대가로 타이거풀스 인터내셔널(TPI) 주식 6만6천주(13억2천만원)를 최씨를 통해 넘겨받고 `지니랩’ 등 3개 타이거풀스 계열사 주식 4만8,000주(액면가 500원)를 받는 등 이권 청탁 대가로 15억4,4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홍걸씨는 2000년 8월 체육복표 사업자 선정과 관련, 공무원에게 청탁을 하기로 하고, 동서 황모(36)씨 회사 직원 2명 등 3명의 명의로 주식을 받기로 약정한 뒤 타이거풀스가 체육복표 사업자로 선정(작년 2월)된 이후인 작년4월 타이거풀스와 3개 계열사 주식 11만4000주를 최규선(미래도시환경 부사장)씨를 통해 전달받았다는 것이다.
홍걸씨는 또 최씨와 함께 D건설사 박모 회장으로부터 경남 창원의 아파트 고도제한 해제 및 조폐공사 합작 사업 등과 관련, 작년 3~12월 모두 10억9000만원을 받아 자신이 5억, 최씨가 5억9000만원을 갖기로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박 회장이 “홍걸씨 몫으로 준 5억원 가운데 공무원 청탁과 관련된 부분은 40%”라고 진술, 2억원에 대해서만 범죄 혐의를 적용했다.
홍걸씨가 받은 돈 중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최소 15억2000만원이지만, 실제로 받은 돈은 D건설사에서 받은 5억 중 범죄혐의로 인정되는 2억을 뺀 3억,최규선씨로부터 별도로 받은 3억,S건설이 홍걸씨에게 빌려준 돈을 최씨가 대신 갚았다는 4억원을 포함하면 25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타이거풀스측이 체육복표 사업자 선정을 위해 일부 국회의원과 문화부 등 정·관계 인사들에게 스톡옵션 주식과 금품 로비를 벌인 정황을 확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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